개 모양 복면을 쓰고 하의를 탈의한 채 배회한 10대가 검거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전 3시께 울주군 구영리의 산책로에서 상의만 입고 돌아다녔다. 당시 A군은 개 모양 복면을 착용한 상태였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을 검거했다.
당초 A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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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