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체류 중국인·이탈 알선책 등 13명 법정행

이탈 시도 중국인 9명·브로커 4명 구속기소
한화 188만~1128만원에 위조 신분증 지급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불법 체류 중국인과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 후 신분증을 위조해 이탈하려한 불법 체류 중국인 9명과 신분증 위조 및 승선 안내 등 알선책(브로커) 한국인 2명·중국인 2명 등 총 13명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소재가 불분명한 중국인 브로커 1명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제주·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주경찰청과 올해 1월부터 약 4개월 간 협력수사를 벌여 관광 목적을 빙자해 무사증으로 입도했으나 불법 취업을 위해 제주를 이탈하려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수사한 바 있다.



무사증은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별도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붙잡힌 중국인 9명 중 1명은 지난 1월 제주항에서 검거됐고, 6명은 지난 2월22일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나머지 2명은 지난 3월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브로커들에게 1인당 1만위안~6만위안(한화 118만원~1128만원)을 주고 위조된 신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 체류자격,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영주증) 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제작됐다.

또 한국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한국인인 것처럼 위장해 승선검색 개찰구를 통과하려다 붙잡히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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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