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영아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이는 출생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신생아인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영아를 발견한 상가 관계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닷새 만인 지난 27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미혼모인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홀로 양육하기 두려워 그랬다"는 취지로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영아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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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