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체포·검문' 자국민보호연대 10명 송치

22대 총선 대구 북구갑 출마 자유통일당 후보도 포함

외국인을 불법 체포하고 검문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혐의(공동체포)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 및 회원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10명 중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후보도 포함됐다.

A씨 등 10명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대구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 차례에 걸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을 운행한 외국인이나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10명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체포행위는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 10명은 자신들이 벌인 행위에 대해 '사인에 의한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국민보호연대는 불법 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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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