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쌍방항소 모두 기각…1심 징역 6개월 유지
40대 마사지사 측, 2심 재판에서 추행 혐의 부인해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을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의 동의 없이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지 직후 B씨가 항의성 발언을 하자 A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과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에 있는 멍울을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마사지 영업 도중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서 정도와 부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를 추행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씨가 지적하는 B씨의 진술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시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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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