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실형·법정구속'

법원,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뉴시스 2023년 5월23일자 보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운동선수였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 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같은날 법정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B(30대·여)씨를 위해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A씨에게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뉴시스가 입수한 5분21초짜리 영상(뉴시스 2023년 5월23일자 보도)에 따르면 B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A씨는 또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의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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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