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죽이면 꿇어"…격분해 살인미수 MZ조폭, 징역형

일행 간 다툼 문제로 자신을 질책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Z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부산 서구 B(20대)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일행과 B씨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 B씨는 A씨를 불러 질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날 있었던 다툼 관련해 너희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 네가 정리를 해야된다"며 A씨의 앞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강제로 소주병을 입에 넣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내가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나를 죽여라. 못하겠으면 무릎을 꿇어라"라는 말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4월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이어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망할 위험에 처하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앞머리를 자르고 강제로 소주병을 입에 물린 뒤 폭행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살인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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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