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370만 원을 부당수령한 경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인사시스템에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해 기재한 A경감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이다.
A 경감은 2022년 2월부터 1년 여간 100여 차례에 걸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370만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감은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남편 B 경위에게 공무원 인사 기록 시스템에 들어가 대신 초과근무수당을 입력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일부는 실제 초과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청은 남편 B 경위가 부정수령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B 경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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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