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속여' 초과수당 370만원 더 타낸 女경감 감봉

근무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370만 원을 부당수령한 경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인사시스템에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해 기재한 A경감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이다.



A 경감은 2022년 2월부터 1년 여간 100여 차례에 걸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370만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감은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남편 B 경위에게 공무원 인사 기록 시스템에 들어가 대신 초과근무수당을 입력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일부는 실제 초과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청은 남편 B 경위가 부정수령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B 경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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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