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부정행위도, 금품 수수도 없었다"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뒤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정급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301호 법정에서 각기 부정처사후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60)경정과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던 2020년 11월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 투자 사기 관련 탁모(45)씨의 사건을 일부를 무마 또는 축소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브로커 성씨에게 대가성 현금 600만원과 40여만원 상당 골프·식사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사기범 탁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성씨는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줘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A경정에게 부탁했고, 이에 A경정이 탁씨 사건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증언해야 할 지 일러주거나 일부는 '혐의없음' 종결 처분될 것이라 귀띔해줬다고 봤다.
A경정은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경정의 법률대리인은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골프를 함께 친 것은 맞지만 부정처사(행위)와 인과관계는 없다. 저녁식사 대접이 뇌물 수수에 해당되더라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참석 인원은 4명이 아니다. 8~9명 가량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사 관련 향응 수수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브로커 성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에서는 브로커 성씨와 당시 수사담당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4일 열린다.
이 사건과 별개로 브로커 성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사기범 탁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전방위 수사를 벌인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경찰 인사·검경 수사 무마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또 다른 브로커 등 18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은 1심에서 잇따라 유죄가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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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