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양민학살·내란목적살인 계엄군 고발 최종 의결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등 12명 고발 방침 확정
상무충정작전 투입 20사단도 추가 고발 검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양민학살을 자행하고 내란목적살인 행위를 지휘한 계엄군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31일 제12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전원위원 8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해당 의결 내용은 보수정당 추천 위원 3명이 표결에 반대·불참하면서 모두 과반수 의결됐다.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 남구 송암동과 동구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양민학살,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 과정에서 자행된 민간인 살상(내란목적살인)에 대한 고발 건을 이날 안건으로 상정했다. 고발 대상자는 총 12명이다.

세부적으로 조사위는 송암동과 주남마을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양민학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등 9명으로 특정, 집단살해·살인·살인방조·살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실제 양민학살에 가담했거나 지휘하고 실탄을 불출하는 등 양민학살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위는 계엄군이 송암동 등지에서 시민들을 연행해 임의처형한 점에 따라 국제협약 중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어긴 범죄 행위로 봤다. 해당 협약에 따라 집단살해 등 혐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조사위는 상무충정작전 당시 숨진 희생자 7명을 추가 발굴, 작전을 지휘한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신우식 전 7공수여단장, 최 전 11공수여단장 등 4명이 관련 고발 대상자다.

이중 정 전 특전사령관은 과거 1997년 재판 당시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조사위는 해당 혐의가 각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죄이므로 추가 고발·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사위는 상무충정작전 당시 20사단의 관여도에 따른 추가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이날 고발 결정에 따라 고발장 보완에 나서 적시된 혐의와 기반한 사건 등을 보충한다. 보완을 마친 뒤에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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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