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곳 주유소 직접 운영하며 가짜 석유 4200ℓ 판매
해상유+경유 혼합해 제조…정상 석유 대비 황 함량 32배↑
'경찰 단속 피하려' 대신 처벌 받을 바지사장 1억원에 고용
역대 최대규모인 580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한 일당 38명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김상득 형사기동대장은 3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L 상사’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가짜 석유제품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위반)로 조직폭력배 일당 38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요 가담자 9명을 구속, 나머지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조직폭력배 부두목 A씨를 필두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 25곳의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580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 4200만ℓ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 조직은 조직폭력배 부두목 A씨와 또 다른 총책 B씨 2명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총책 B씨는 가짜석유 제조를 중점적으로 맡았다.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황 분석 담당, 재고 담당, 운전기사, 주유소 관리소장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해상유와 경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를 제조했으며, 이들이 제조한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보다 황 함량이 3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시중에서 판매되는 경유의 황 함량은 10ppm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가짜 경유는 황 함량은 318ppm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종 화학약품을 혼합해 가짜 석유를 제조했다. 진짜 석유와 구분하기 위해 가짜 석유에 첨가한 붉은색의 ‘식별제’는 여과장치를 통해 제거함으로써 일반인이 육안으로는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전북 지역의 폭력조직 관리대상 부두목 A씨가 가짜 경유제품을 제조, 충남 지역의 주유소에 가짜 경유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신 처벌 받을 ‘바지사장’을 1억 원에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전과가 있던 ‘바지사장’은 이번 수사와 별개로 진행하던 단일 수사에서 검거돼 과거에 처벌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지사장 대신 도주한 총책 B씨는 검거에 대비해 대포폰을 이용하고 은신처도 비대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차명으로 계약해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L 상사’를 비롯한 10개소를 동시 압수수색해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80여 대의 디지털증거와 거래 장부 및 차량 운행일지, 25개 주유소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정보를 확보했다.
이후 각 조직원의 역할과 통솔체계 · 행동강령, 가짜 석유제품 판매량 · 보관량 및 판매금액을 특정해 ‘L 상사’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범죄단체임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김상득 형사기동대장은 “현재 검거한 조직원들 모두 입건 수사하고, 조직폭력배의 범죄 행위는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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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