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레이저 제모시술'…지시한 의사와 '벌금형'

시킨 의사 300만원·간호조무사 100만원 벌금형
"레이저 제모, 미용 목적 시술…치료 아나" 주장
법원 "의료행위에 해당해"…의사도 검찰도 항소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피부과 의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 B씨에게 레이저 제모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의료기기인 레이저 제모기기를 활용한 제모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은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미용 목적의 시술로 생명과 신체 또는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판사는 "B씨가 시술한 레이저 제모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B씨가 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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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