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직원에 짬뽕국물 냄비째 확~' 중식당 주방장 집유

의사소통 문제로 화가 나 중국인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국물을 끼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주방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방장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정오께 자신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제주 서귀포시 한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직원 B(54·여)씨의 왼쪽 어깨에 뜨거운 짬뽕국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국적인 B씨와의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했고, 이를 들은 B씨가 "한국말 알아듣는다"고 대답한 것에 화가나 범행했다.

당시 A씨는 요리 중이던 짬뽕국물을 냄비째로 들고가 B씨에게 들이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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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