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불법게임장 249곳 적발…업주·종업원 273명 검거

경기남부청, 5월 한달간 불법 게임장 집중 단속
게임기 1275대와 범죄수익금 9200만원도 압수

경찰이 경기지역에서 성인 PC방 등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수백명을 검거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불법 게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해 249곳을 적발했다. 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27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1275대와 범죄수익금 9200만원도 압수했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성시에서 PC 7대를 설치하고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세운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이나 바카라 등 게임을 제공한 업장이 적발됐다. 이 업장은 베팅 금액 1~4%에 해당하는 게임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10% 내외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2억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화성에서 게임기 71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을 유료로 변경해 제공한 업주도 덜미를 잡혔다.

또 20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부천시에서 게임기 154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서로 매매할 수 있도록 사행 행위를 방치한 업주도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업주를 검거하고 불법수익금에 대한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 이후 지자체 등록 게임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사이버 도박 등이 문제로 떠오르자 불법 근절을 위해 마련했다.

게임장 등록건수는 2021년 5811건에서 2022년 6189건, 지난해 6658건, 올해 현재 7450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게임 점수 현금으로 불법 환전 ▲등급 분류 받지 않음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 등 불법 게임장 단속에 나서 불법환전(46건), 개·변조(30건), 등급미필(47건), 무등록 등 기타(126건) 등 모두 249곳을 단속했다.

단속된 불법 게임장들은 주로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서 소규모의 성인 PC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음식점 간판으로 위장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단골 위주로만 은밀히 영업하는 곳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하고 불법 수익금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며 "손님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이용을 자제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