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직원이 특정 업체서 비싸게 유류 구매…수사 착수

시민단체가 지난 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한국도로공사 직영주유소 담당 직원이 특정업체로부터 유류를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 A씨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A씨 등이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영주유소 유류를 구매하면서 B업체로부터 석유공사 단가보다 리터당 약 30원 비싸게 유류를 구매해 공사 측에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류 구매 대금을 선지급하고도 주문량보다 적게 납품받아 32억원 상당의 미정산 채권을 발생시켰다고도 했다. 도로공사는 아직도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4명에게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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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