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어"

업무일 기준 참여연대 신고접수 116일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규정 없어"
"직무관련성, 대통령기록물 논의 후 종결"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업무일 기준 신고 접수 116일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 주장이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개인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업무일 기준 116일 만에 결론을 냈렸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을 띤 조항이 아니어서 기한을 넘기더라도 부적법한 행위는 아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사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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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