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리기 눈 감았나, 교육지원청 방만 행정

영덕교육지원청에 주의 조치

영덕교육지원청이 시설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관내 유치원이 폐원하면서 사용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제품을 무단폐기해도 모두 승인하는 등 방만한 행정으로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1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영덕교육지원청은 2022년 K초등학교 축구부 휴게실 개축 정보통신공사를 하면서 설계도에 관로구 방수 2곳, 스위치 허브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도 준공 정산 때 감액 처리하지 않고 공사업체에 25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학교 축구부 휴게실 개축공사에서도 설계도에는 상수도 인입용 터파기(모래지정) 35m를 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하지 않았는데도 감액 처리를 하지 않아 110만원 과다하게 지급했다.

또 이 휴게실용 냉난방기를 구매하면서도 설계도에 실외기 노출배관 트레이 1조, 공기조정 장치 설치용 크레인 1대를 설치·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이같이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감액 처리하지 않아 43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J중학교 교사동 외벽개선 및 기타 공사에서는 설계도에 품질시험비를 올려 놓고도 품질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교육청은 그대로 비용을 지급해 282만원을 낭비했다.

교직원 연립관사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에서는 설계도에 고압 물세척 535㎡를 하도록 돼 있으나 134㎡를 누락시켰는데도 감액 처리하지 않고 정산해 12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영덕교육지원청에 과다 지급된 806만9000원을 회수토록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통보했다.

영덕교육청은 또 관내 S유치원이 지난 2022년 심장자동충격기, 보존식 냉동고, 조리실 에어컨 구입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332만원을 교부받은 후 다음해 폐원하기까지 영덕 내에서만 사용처를 조회하고 이 제품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 없자 사용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이들 제품을 무단폐기했는데도 이 유치원의 재산 및 물품 처리 계획 결과를 승인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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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