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인륜적 대부계약 뿌리뽑겠다"

채무자 나체 사진 배포 협박
계약무효 소송 진행

#1. 30대 여성 A씨는 2022년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석 달간 7차례에 걸쳐 290만원을 빌렸다.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에 앞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

A씨가 상환한 금액은 584만원으로 이자율은 최고 4400%에 달했다.



A씨가 상환을 지체하자 불법사채업자는 나체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뒤 A씨의 가족과 친구, 지인 등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했다.

#2. 40대 여성 B씨는 2022년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여러 대부업체에 연락해 한 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렸다.

B씨는 40여일간 230만원을 빌려 476만원을 갚았다.

최고 이자율은 1800%에 달했다.

B씨가 상환을 지체하자 불법사채업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해당 학교에 전화해 삼촌을 자칭하며 통화를 시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사건의 경우 이미 지급한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계약무효확인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청구했다.

B씨 역시 계약무효확인, 상환한 원리금 89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550만원을 청구했다.

공단은 A, B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검·경찰이 진행 중인 5건의 불법대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범정부 대응은 검·경찰이 기소·수사 완료된 사건 가운데 반사회적 피해사례를 발굴해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면 금감원이 피해자 면담 및 소송 희망자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에 넘기고, 공단이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반인륜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조로 일체의 관용도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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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