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0대가 숨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 한 치과를 상대로 한 의료 사고 고소장을 접수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접수된 고소장에는 중국인 A(60대)씨가 지난 2월28일 제주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같은날 저녁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119구급대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사망과 관련해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아래 턱뼈가 골절,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치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치과에 대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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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