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 양민학살 계엄군 등 14명 고발 조치

제128차 전원위원회서 안건 가결
집단살해죄·내란목적살인죄 등 14명 고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양민학살을 자행하고 내란목적살인 행위를 지휘한 계엄군들을 고발했다.

조사위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민학살 혐의가 있는 계엄군 9명 등 총 14명에 대한 3건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제128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발건이 가결됐다.



조사위는 고발장에 5·18 당시 1980년 5월 23일 동구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양민학살과 다음 날인 24일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발생한 사건을 자행한 계엄군에 대해 집단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위는 양민학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등 9명으로 특정했다. 이들은 실제 양민학살에 가담했거나 지휘하고 실탄을 불출하는 등 양민학살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위는 계엄군이 송암동 등지에서 시민들을 연행해 임의처형한 점에 따라 국제협약 중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어긴 범죄 행위로 봤다. 해당 협약에 따라 집단살해 등 혐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조사위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18명 이외에 7명의 시민이 더 사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조사위는 당시 작전을 지휘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신우식 전 7공수여단장, 최 전 11공수여단장 등 6명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

정 전 특전사령관은 과거 1997년 재판 당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았으나, 내란목적살인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추가 고발과 기소가 가능하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김남진 5.18 조사위 조사4과장은 이번 고발의 의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는 법적 정의의 요청이 강렬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다소 저해하더라도 법적 정의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합헌을 결정했다"라고 답변했다.

또 "44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공소시효가 가장 큰 쟁점이 되겠지만, 법적 정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게 재발 방지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용주 조사1과장도 "가해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법적인 처벌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며 "법리적인 판단은 검찰의 몫이지만, 조사위는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에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조사위는 약 4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조만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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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