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진실화해위 결정 사건에 대해 별도 심의 없이 추진
전남도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 10·19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회복위원회 중앙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고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총 719명으로, 서면통지 대상자가 487명(신고 접수건), 서면통지 미대상자는 232명(여순사건 미 신고건)에 이른다.
전남도와 중앙위는 직권결정 공고를 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연락이 가능한 서면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발송 등을 통해 직권결정을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도는 직권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의결로 직권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직권결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신속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며 "직권결정과 함께 이미 접수한 사건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다.
서면통지 대상자는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통지 미 대상자(여순사건 미신고건)는 7월29일까지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나 시·군 여순사건 담당 부서에 제출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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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