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조선대병원 18일 하루 휴진…필수의료만 유지

전남대병원 본·분원 3곳, 조선대병원도 전면 휴진 동참 결의
동네 병·의원까지 확산?…광주·전남의사회 회원도 자율 참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예고한 전면 휴진에 호남권 상급종합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모두 동참키로 했다.



전남대 의대·전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11일부터 이틀 간 벌인 설문조사 결과 참여교수 79%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에 동참하는 데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본원·화순전남대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이 18일 하루 전면 휴진에 나선다. 다만 응급·외상·감염·분만·신생아·중증·신장 투석 환자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유지키로 했다.

전남대 비대위 측은 "독단적이고 졸속하며 비열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인들의 호소할 방법은 '전면 휴진'이라는 결집된 의견 개진 밖에 없다는 것을 부디 이해해달라"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도 의대 교수진 141명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벌여 101명(84.2%)이 휴진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대 의대 교수진은 당장 잡힌 수술·외래 진료 일정 등을 조정하고 이달 18일 자율적으로 휴진키로 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기능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중심인 광주시·전남도의사회도 의협 차원의 휴진·서울 궐기대회 참여 여부를 각 회원의 사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토록 했다.

잇단 의료계 집단 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광주시는 1053개 의원에, 전남도는 22개 시·군 965개 의원에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18일 당일 자치단체별로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채증을 하게 된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취소 등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8일 의대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이 참여하는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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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