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여정 마침표' 5·18진상규명 종합보고서 검수 완료

종합보고서 총 8장 구성…24일 발간보고회 개최
권일병 사망경위·시위대 무기고피탈시점 수정표기

5·18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한 데 모은 종합보고서 검수 과정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3일 제133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 4년간 벌인 5·18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집대성한 종합보고서 검수 과정을 마쳤다.



종합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순차 공개한 17개 개별보고서를 바탕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배경부터 국가에 대한 권고까지 내용을 역사·중요도 순으로 분류, 역삼각형 순으로 정리한다.

목차는 총 8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목차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배경 ▲계엄군의 진압작전과 책임 ▲민간인 상해 ▲외곽봉쇄지역 집단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무기고 습격사건과 북한군 개입설 ▲결론 ▲국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았다.

종합보고서에는 개별보고서에 담기지 않았거나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 수정·추가된다. 대표적으로 '권 모 11공수여단 일병의 5·18사망 경위'와 '광주시위대의 전남 지역 무기고 피탈 시간'이다.

앞서 전원위는 권 일병이 시민군 혹은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진술이 섞여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내렸다. 종합보고서에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용,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서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숨졌다는 전두환 측 주장은 왜곡'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추가한다.

또 시민군 무기고 피탈 시작 시점이 5월 21일 오전이 아닌 '오후'로 표기한다.

앞서 개별보고서에서는 나주 남평지서에서 오전에 무기피탈이 됐다는 내용이 담겨 시민군의 선제 무장 가능성을 시사해 자위권 발동설을 옹호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관련 기록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조작된 전남도경 상황일지에 근거했다는 점을 주목해 관련 내용을 재표기한다.

이밖에 민병로 전원위원은 담양~광주간 교도소 계엄군 민간인 사살 사건에 대해 "민간인 희생사건이 20차례 이상했다는 것을 명확히 표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많은 현안에 대해 아쉬움도 있는 것 사실이지만 여러 위원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 종합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오는 24일 오전 서울사무소에서 종합보고서 발간 보고회를 열고 보고서를 발간한다. 25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튿날 해단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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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