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패소…고 이예람父 "정당한 판결"

전익수, 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의혹
1심 "장군 강등,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파면보다 더 높은 징계 의결 할 수도"
故이예람 아버지 "공정·상식 가까이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강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에 대해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정되지 않은 한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선 "원고(전 전 실장)에게 법무실 직제의 개정소요를 제기할 구체적 조치 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 전 실장이 군검사를 지휘·감독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며 장군에 대한 강등 처분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국방부)는 원고에 대해 '파면-해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나 23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이나 표창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해 해임보다 낮은 강등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를 마치고 나와 "법률관계인은 장병들과 군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 인권을 뺏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런 판단을 오늘 제대로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을 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의 계급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해 11월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전 실장에게는 ▲수리보고 형해화 방치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 직무 유기 ▲군사법원법에 반하는 검찰부 운영 방치와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 4가지 징계사유가 적용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특히 이번과 같은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급 강등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전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전 전 실장은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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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