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의심' 우즈벡 아내, 원룸에 불 질러…집행유예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남편과 다투다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구형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4시50분께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원룸 내부가 불에 타고 건물에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오해해 술을 마시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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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