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원 9명 구속, 32명 불구속 기소
최근 10~20대 가입 늘어 활동 활발
청년 전·월세 대출금 편취키도
검찰이 전북지역에서 시민들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각종 피해를 발생시킨 조직폭력배 일당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내 폭력조직원 41명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9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3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조폭들은 위세를 부리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간 집단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대출사기 등 사회에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주의 한 폭력조직은 지난 5월 상대조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상대 조직원 집 앞으로 찾아가 둔기 등을 휘둘러 검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1월 5일께에는 조직원 4명이 술을 마시다가 일반 시민과 시비가 붙어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도 효자동 장례식장 집단폭행 사건으로 다수 조직원이 검거된 후 활동이 다소 주춤해졌다가 최근 10·20대 폭력조직원의 가입이 늘어나면서 조직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폭력조직원들은 대포통장 유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운영 등 지능·경제적으로 범죄망을 넓힘과 동시에 허위 임차인 모집으로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편취한 사례도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의 지능형 범죄에 대해 경찰과 협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조직폭력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중형 구형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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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