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더 중한 형 필요"
1심선 징역 13년 실형 선고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약 339억원을 편취한 60대가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서울서부지법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씨가 지역 사회에서 알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행세하며 구축한 신뢰를 배신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변제할 돈이 전혀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월 수백만원가량의 식당 매출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음에도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았으며, 서울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부동산 임대업 등 각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 10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후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 "공기업 건설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월 2%의 이자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안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주변 식당과 미용실 주인, 주부들로 주로 50~60대 여성이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5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힘들게 모아온 자신들의 노후 자금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까지 편취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안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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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