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들 20억대 국가배상…法 "아동들 위법 수용"

선감학원, 일제수용소로 아동들 가혹 행위
法 "국가가 아동들에 위법 수용행위 했어"
"심지어 6세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
"1인당 수용 1년에 5000만원 손해배상"

일제가 세운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10여명이 20억원 상당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수감기간에 비례해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선감학원 피해자 강만용 외 12명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년 수용에 5000만원 기준으로 더 오래 수감된 사람들은 증액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최소 4200만원·최대 4억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전부 합치면 약 22억원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아동들에 위법한 수용행위를 했고 국가경찰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도 인정한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 운영주체로써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지어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봤다"며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봐서 수용기간에 비례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일제가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 후,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도의 선감학원에 수용해 피해자들이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1946년 2월 경기도가 운영, 관리권을 이관받고 36년간 운영하다가 1982년 9월 폐원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리며, 총 166명을 선감학원 피해자로 인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그해 12월 피해자 1인당 1년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민변은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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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