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사고' 버스기사…..금고 1년6월 구형

1명이 숨지고 17명 부상…검찰 "피해 적지 않아"
고개숙인 버스기사 "죄송, 최대한 선처를" 울먹

지난해 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운전사인 피고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사고를 일으켰고 그 피해가 작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버스기사로 17년가량 근무하면서 전혀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살아오다 이번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못 채우고 자리를 일어나 큰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고로 돌아가신 분, 크게 다치신 분 등 많은 분들이 다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오랫동안 버스를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를 낼 줄을 꿈에도 몰랐다"면서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송하고 유가족께도 너무 큰 죄를 끼친 것 같다. 다치신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며 선처해 주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울먹였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몰고 있던 버스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착각하고 버스 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중상을 당한 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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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