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종 심의 후 결정
지난해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사혁신처가 판단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신목초 교사 A씨의 순직과 관련해 최종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순직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은 법원에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14년차 교사였던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해 담임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시교육청은 A씨가 생전 학생 생활지도로 힘들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A씨가 학생들끼리의 다툼 등에 대한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대전 용산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 B씨에 대해선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였던 B씨는 2019년 한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교장실에 혼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으나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 민원은 이후에도 이어졌고 B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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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