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직 일하다 관둔 경력, 사기 행각에 악용
퇴사한 은행에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 고수익 펀드 투자 명목으로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직원 근무 이력을 내세우며 "채권형 펀드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지인들로부터 총 29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국내 한 은행 영업직으로 4년가량 일했던 A씨는 자신이 계속 은행원으로 일하며 투자 정보 등에 해박한 것처럼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운용 중인 채권형 펀드 상품 가입자들이 개인 사정으로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려고 한다. 투자하면 그 돈으로 가입자에게 해지 원금을 돌려주고 펀드 만기일에 나오는 원금과 펀드 운용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해라"고 거짓말로 지인들의 투자를 부추겼다.
이렇게 꼬드겨 받은 돈을 A씨는 실제 채권형 펀드 상품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새롭게 받은 투자금을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수익으로 내주며 이른바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은행에서 퇴사한 지 8년이 지났고, 퇴직 이후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지 모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으로 수익금·원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피해자들과 형성한 신뢰를 이용, 수년에 걸쳐 막대한 금액을 빼돌렸다.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 피해자 별로 피해 금액이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수익 중 일부를 지급한 사정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뢰를 얻기 위한 기망수단에 불과해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도 상당 규모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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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