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예정 '강경대응'
충북 청주시가 민간임대주택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시는 4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청주지역에서 홍보관, 인터넷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자 모집을 홍보하는 곳은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임차인 모집신고 없이 진행되는 곳"이라며 "투자자나 회원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토지 매입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며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어 탈퇴나 사업 지연·무산 시 투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유영수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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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