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보험사기 전문 병원장 등 2명 구속 송치
의약품 독점공급 대가로 리베이트 1억원 수수 혐의도
브로커 2명, 환자 96명 등 101명도 불구속 송치키로
나이롱환자를 유치해 보약·피부미용 등을 제공하고, 고주파·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금 수억원을 챙긴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병원장은 의약품 독점 공급 대가로 1억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A병원의 병원장 B(50대·한의사)씨와 상담본부장 C(60대·여·간호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의약품 공급업자 D(30대)씨와 전문의, 간호사, 브로커 2명, 환자 96명 등 10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올 3월 초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나이롱환자 96명에게 공진단, 경옥고 등 보약을 제공하거나 마사지 등 피부미용을 실시하고, 고주파 및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138차례 발급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9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병원은 허위 처방의 고주파 치료기록지를 출력하기 위해 환자 대신 베개를 넣고 기기를 작동시켰으며, 실제 고주파 기기 100회 이상 허위 처방으로 월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고령의 의사를 채용한 뒤 실제 처방·진료는 간호사가 전담하도록 했으며, 나이롱환자들은 허위 질병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병원 측 제안을 받아들여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병원 측은 치료비로 500만원을 쓰면 10%에 달하는 5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나이롱환자를 유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브로커 2명도 병원에 나이롱환자를 공급하고 이들 환자가 쓴 금액의 10~20%를 대가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의약품 독점공급 대가로 D씨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리베이트 계약으로 원가 1만3200원짜리 면역주사는 병원에 6만원으로 납품됐고, 병원 환자의 부담액은 25만원까지 치솟으며 결국 보험회사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2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부산경찰청은 "금감원과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올 초 협약(MOU)을 체결해 보험사기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금감원과 공조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를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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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