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일본인 여성에 징역 10개월 선고
국내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한 뒤 반환 없이 출국하는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 국적 A(30대·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품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9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 렌즈 등을 대여한 뒤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4079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여업체 측은 카메라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감지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대여 과정에서 본인의 실효된 여권을 맡기거나 호텔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서 2차례 반환하지 않은 카메라 등은 일본으로 출국해 모두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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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