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지진 11%는 석유시추 때문…'대왕고래' 사전 대비 필요"

임미애 민주당 의원 국회 토론회…"시추 전 안전성 조치해야"

정부가 동해 8·6-1광구에 걸친 유망구조에서 석유·천연가스를 시추하기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활동으로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 위험은 없나'를 주제로 안전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희 부산대 지질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된 논문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 석유공사의 시추방식인 전통적 방식의 석유시추개발로 인한 유발지진이 전체 유발지진 중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해일·송유관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2018년부터 진행된 기상청 및 해양수산부의 지하단층 및 해저단층 조사 결과 동해안 지역에서 다수의 지진이 관측됐다"며 "이것이 곧 석유시추가 불가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석유공사 시추 이전에 해저 단층 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하고 발생할 수 있는 미소 지진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안전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유·가스전 탐사시추 작업으로 인한 지진 등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대륙붕 안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1972년부터 동해지역에서는 32공의 시추작업이 이뤄졌으나 시추 중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 "해역에서의 지진 발생은 계측장비로는 제대로 관측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동해안에서의 지진발생과 시추작업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후속조사가 필요하다"며 "석유공사의 주장은 매우 성급한 결론"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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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