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치고 고가교 아래로 추락…"음주 운전자 도주 후 검거"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승용차가 고가교 밑으로 추락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라진 운전자를 추적해 2시간 여 만에 검거했으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3분께 인천 미추홀구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는 "A씨의 차량이 사고를 냈는데, 그대로 도주 했다"며 "음주가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천 동구 송림고가교 3m 아래 풀숲에 추락해 있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A씨가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해 전날 오후 11시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와 실제 운전자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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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