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쉬고 회사에서 석·박사 딴다…사내대학원 운영기준 마련

교육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확정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사내대학원 설립 운영 기준 마련…첨단인재 확대

정부가 내년 초까지 첨단분야 기업에서 직접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이같이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담았으며 신산업 인재 배출 확대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재직자의 전문성을 기르고 석·박사급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사내대학원은 졸업생에게 석·박사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1월17일 이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사내대학원의 기본적인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그간 사내대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사 학위가 마지노선이었다. 정부는 사내대학 입학 자격을 재직자 외에 기업에 입사할 예정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비롯해 올해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통해 미래, 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이번 시행계획의 총 예산 규모는 4조70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2% 증가했다. 인재양성 분야 사업 예산이 78.9%다.

교육부는 현장 실습을 활성화하고 산업계 전문가를 대학에서 교수로 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왔다.

지난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 전임교원은 한 주에 9시간 이상을 가르쳐야 한다는 법정 의무 규제를 폐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자율화했다.

대학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을 13개에서 18개, 'SW(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51개에서 58개로 확대 선정했다.

정부는 대학 등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도 활성화한다. 대학 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을 통해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30% 초과) 및 자회사 지분율(10% 이상) 규제를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완화해 사업화를 활성화한다.


지난 1~5일 초·중·고 및 대학,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창업 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학생창업주간을 마련하는 등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힘을 준다.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대학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치해 IT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대학 교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국제 교류도 진행 중이다.

남는 땅을 국가지정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 파크' 준공 대학에 교당 20억원을 지원하고, 대학 4곳에 산학연협력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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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