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개시장 상인, 초복 맞아도 '씁쓸'.....대부분 식당 폐업 수순 밟아


초복을 맞은 15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전국 3대 개시장 중 유일하게 남은 곳이다.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부분 식당이 임대를 내놓는 등 폐업 수순을 밟았다.

남아있는 보신탕 가게와 건강원 등 10여 곳은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손님 수가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다.



점심시간 한때 북적이는 식당도 있었으나 모든 식당이 초복 특수를 누리지는 않았다. 식당 조리실은 중탕기에서 내뿜는 수증기로 가득했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대부분 상인은 취재를 꺼렸다. 남은 식당 모두 문 닫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질문은 의미 없다고 여겨서다.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한 이모(70대·여)씨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칠성개시장도 사라지는 것이 확실해졌는데 더 말해서 뭔 의미가 있냐"라며 "계속되는 관심은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폐업하는 현실이 아쉽다는 손님도 있었다.

단골이라는 장모(76)씨는 "방문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먹으려 찾았다"며 "나이 든 사람만 즐겨 먹는 음식, 굳이 법으로 막을 필요가 있냐"고 했다.


한편 이날은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며 "칠성개시장의 조기 철폐를 위해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펼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 진행된 부분이 없어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칠성개시장은 남은 식당을 포함한 20여 곳 업소 모두 지난 5월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했다.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는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로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제한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를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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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