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갈래"…학업도 입대도 싫어, 주택방화 10대 집유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학업에 대한 부담과 생활고, 군 입대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생각에 타인의 건물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A군은 지난 4월2일과 24일 부산 부산진구의 다가구주택 2곳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면서 "A군은 지난해에도 방화 범행을 예비·음모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또 범행을 쉽게 발각되게 할 목적으로 낮에 파출소 인근에 있는 건물을 선택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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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