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거부 직원에 술 뱉은 통영시 5급 공무원, 직위해제

경남 통영시 소속 한 간부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직원에게 마시던 술을 뱉어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관내 5급 공무원인 모 동장 A 씨가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팀장 B씨에게 술을 권했다.

하지만 평소 술을 못했던 B팀장은 거듭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상태서 발끈한 A동장은 “동장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자신이 입에 머금었던 술을 여성직원을 향해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통영시는 곧장 A동장을 직위 해제한 뒤 사건 경위 등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A동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이번 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남도에 A동장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공무원 징계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 기관인 경남도에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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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