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주장…정차한 만큼 단순 폭행 불과" 항변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5일 3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3시45분께 광주 광산구의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기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정류장에 선 버스 기사 B씨에게 노선과 행선지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버스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둘러 B씨의 코뼈를 부러지게 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기사 B씨의 심한 욕설 등에 못 이겨 정당 방위로서 때린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버스가 완전 정차 상태여서 단순 폭행일 뿐이다"고 항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펼쳐진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지켜보고 A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평의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작해 이날 중 선고한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 참여 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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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