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대출금 상환?…보이스피싱 직감 50대, 수거책 검거

지인 요청에 대출금 상환 장소 동행…은행원이라 나타난 30대에 수상함 느껴
보이스 피싱 직감한 A씨, 수거책 추격해 검거…경찰 포상

지인 요청으로 대출금 상환 장소에 동행했다가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50대 남성이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지인 B(50대·여)씨로부터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이상하니 같이 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금 상환 장소에 동행했다.



B씨는 오후 4시30분께 양평군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C(30대)씨를 만나 현금 2070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은행원이라며 등장한 C씨 모습에 수상함을 느꼈다. 은행원 같지 않은 복장에다가 고액의 현금을 받고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이상했던 것.

이를 계속 지켜보던 A씨는 돌아온 B씨가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으로 은행 상담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알리는 등 통화 내용까지 이상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했다.

A씨는 범죄를 직감하자마자 수거책 C씨 동선을 따라 추적을 시작했다.

이어 도로변에서 C씨를 잡아 "돈을 받았냐"고 물었으나 C씨가 "무슨 돈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거짓말하자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C씨를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B씨에게 "저금리 추가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2070만원을 현금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불상의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C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여죄 3건을 추가 확인해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이천과 전북 정읍, 전남 광주 등에서 각각 1830만원, 2100만원, 1500만원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기동 양평경찰서장은 "이번 사례는 민·경 협력 중요성을 되새기는 모범 사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안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부터 시민이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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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