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대구 상가 돌진 승용차 운전자 도주했다 잡혀

대구 동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10대)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6시26분께 동구 신천동 신천역 네거리에서 상가와 전봇대,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A군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A군을 붙잡았다. 당시 A군은 음주 상태였으며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사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B(20)씨가 소유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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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