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미르 골프장 종사자, '등록 취소' 처분 경자청서 규탄집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아라미르 골프장 직원과 종사자들이 2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앞에서 부당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동안 불편부당한 경자청의 요청·강요·압박에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당함을 감수해 왔으나 심각한 권한 일탈·남용 행위로 인해 종사자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족을 지켜내겠다"며 개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16일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운영하는 아라미르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고, 골프장 측은 지난 18일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경자청이 아라미르 골프장에 대해 내린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을 9월6일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0시부터 영업중단이 예정됐던 아리미르 골프장은 9월6일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골프장의 예약이 이용일로부터 3주(21일) 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집회에 참가한 직원과 종사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분, 행정기관의 직권남용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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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