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 인정…무죄·치료감호
자신을 돌보러 온 친언니를 '악귀'라고 생각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A씨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인 무죄와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5시34분께 자신을 돌보기 위해 집에 찾아온 친언니 B(60대)씨를 보고 '악귀가 언니를 흉내 낸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B씨를 쓰러뜨린 뒤에도 계속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2006년께부터 우울증과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인정하나 당시 조현병에 따른 정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형법에 의해 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에 대해 '두들겨 팼다', '허리춤을 잡고 뒤로 넘기려 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누군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정신과 약을 먹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망상으로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토대로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