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58명에 '허위 난민신청 알선' 중국인 부부 구속

단체관광객으로 위장 입국…허위 난민신청 알선
병원서 난민신청 필요한 건강검진 진단서 받아
위쳇에 광고…1인당 700~1000만원 대가금 챙겨

중국인 수십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 취업을 알선한 한국계 중국인 부부가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58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입국시켜,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중국인 부부 A(여)와 B(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입국당국은 올 들어 단체관광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과 함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올 초부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쳇(Wechat)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여행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해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면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현지에서 모집했다.

이후 이들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하면 남편 B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 중국인들을 병원으로 보내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진단서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브로커 C는 허위 난민신청한 중국인들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거주하지도 않는 인천과 경기 김포 소재 고시원 등 숙소에서 체류하는 것처럼 허위 거주지 입증서류를 만들어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데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월19일부터 4월24일까지 단체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외국인등록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난민신청 서류와 거짓으로 작성한 입증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1인당 인민폐 3만7000~5만7000위안(한화 700~1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당국은 수사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거짓 내용으로 난민 신청한 중국인 4명도 검거해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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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