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가루' 마약 아니었네, 구속취소…간이검사기의 배신

국과수 "마약 아냐"…베트남 국적 30대 구속 취소
경찰청, 최신 마약 간이검사기라며 시도청에 배급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마약으로 확신한 가루가 마약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피의자가 구속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4일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A(3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매도 및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베트남 외국인이 회사와 노래방 등지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8개월에 걸쳐 유통책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하얀 가루 87g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2번의 간이 마약검사 결과 코카인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해당 가루를 코카인으로 특정했다. 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발부했다.

특히 A씨의 마약소지 혐의와 함께 계좌정보와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 등을 확보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해당 가루가 "마약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해당 물질이 마약이 아닌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 취소절차를 밟고 불법체류자인 그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의 검사와 국과수의 마약분석은 왜 다르게 나왔을까. 이 사건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입한 최신식 마약 간이검사기의 오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마약 간이검사기는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마약범죄수사대에 있다.

전북청의 간이검사기는 경찰청이 최신식 마약 간이검사기라며 각 시도청에 배급, 올해 초 전북청에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초 도입한 검사결과가 국과수 분석과 다르게 나와 현 사태를 본청(경찰청)에 보고한 상태"라 "기계적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본청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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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