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7시께 진주시 상봉동 한 도로에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B씨가 목에 얕은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한때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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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