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양성주 유족회 부회장 "정의에 대한 논의 부족"
제22대 국회가 제주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정명(正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1차 공동 토론회'에서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부회장은 "4·3평화기념관이 아무 것도 새기지 않은 백비(白碑)를 전시하며 정명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지만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2조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4·3특별법 제2조(정의)는 4·3을 '제주4·3사건'이라고 규정하고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정명 문제는 미룰 수밖에 없었다.
양 부회장은 "학계 일부는 '소요사태'라는 용어를 비판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학살, 항쟁, 사건 등이 적절한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이 어렵다면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정의 내용을 가져오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은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해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표현해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희생자 범위 확대 ▲국가폭력 주요 책임자 처벌과 서훈 박탈 ▲희생자·유족 명예훼손 처벌 ▲유족 피해회복 조치 ▲무호적자 보상급 지급 규정 ▲특별재심 조항 개정 ▲제주 외 지역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연좌제 피해 조사와 구제 조치 ▲거짓 신고 처벌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한규·문대림 의원과 도의회, 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도기자협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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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