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납품은 나몰라라…마스크공장 사장부부 '실형'

마스크 기계도 없이 업체들과 납품계약
7억5000만원 받고도 생산 제대로 못 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KF-94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대금을 받은 뒤 제대로 납품하지 않은 마스크 공장 사장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사기 등의 혐의 기소된 A(58·여)씨와 B(56)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3월 C씨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남양주시의 마스크 공장에서 KF94 마스크 300만개를 제조해 공급하겠다며 6억원을 받은 뒤 물건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는 등 마스크를 구하던 업체 관계자 2명에게 모두 7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KF94 마스크 제조능력이 없었음에도 9200만원을 받고 마스크 납품 물량이 부족했던 다른 업체에 자신들의 불량 마스크 20만개를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A씨 부부는 KF94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생산 설비도 거의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얼마 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공인기관의 필터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자신들의 마스크 대신 중국산 마스크 시험성적서를 자신들의 마스크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속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 등은 도입한 설비의 생산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위탁업체에서 마스크를 받아 납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으로 타 업체들도 물량에 여유가 없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나 품목허가 등을 구비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해금액 외에도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마스크를 제조할 의사가 없거나 대금을 가로챌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금을 대부분 원재료 구입 등에 사용해 재산상의 이득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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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